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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소송 종결에도 증권성 불씨” 리플(XRP) vs SWIFT, 송금 패권 경쟁 재점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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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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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의 사회적 책임을 자각하며 공정하고 균형 있는 시각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꾸준한 추적과 철저한 리서치를 바탕으로 사실만을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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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IFT, 리플 주도 블록체인 통제 우려 표명
SEC 소송 종결에도 리플 증권성 논란 지속
ETF 승인 여부 둘러싼 제도권 편입 분수령

리플(XRP)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소송 종결을 발판 삼아 글로벌 결제망의 주류 진입을 서두르고 있지만, 증권성 논란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아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등 기존 금융 인프라와의 긴장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법원은 XRP 자체를 증권으로 보진 않았으나, 기관 투자자 대상 판매는 미등록 증권 판매 행위라는 판례를 남겨 규제 논란의 불씨를 지웠다고 보긴 어렵다. 이런 상황 속 오는 10월로 예정된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심사는 리플에 있어 제도권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는 기회인 동시에 비증권성 주장을 흔들 수 있는 리스크로 분석된다. 이에 업계에서는 이번 심사 승인 결과에 따라 리플이 핵심 인프라로 도약할지, 변방으로 쫓겨날지 여부가 갈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SWIFT, 리플 저격 "소송 버텼다고 회복력 있는 것 아니다"

4일(이하 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SWIFT의 최고혁신책임자(CIO) 톰 자샤크(Tom Zschach)는 최근 소셜미디어(SNS) 게시글에서 “소송을 버텼다고 해서 회복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리플을 비판하고 나섰다. 법적 생존 능력만으로는 핵심 금융 인프라로서의 요구 조건을 충족할 수 없으며, 무엇보다도 은행들이 원하는 것은 ‘규칙 기반의 안전한 시스템’이라는 지적이다. 이어 “기관들은 경쟁사의 네트워크 위에서 운영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며 리플의 구조를 겨냥했다. 그는 “은행들이 예치금도 아니고 규제된 화폐도 아니며 대차대조표에도 없는 XRP에 결제를 위탁할 리 없다”고 비판했다.

자샤크 CIO는 특히 리플이 주장하는 XRP 레저의 탈중앙화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그는 “XRP가 개방형 블록체인임을 인정하더라도, 네트워크 통제 가능성에 대한 신뢰 부족은 여전히 은행 입장에서의 리스크 요인”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리플이 네트워크에 과도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시장의 우려를 언급하면서 “진정한 컴플라이언스는 규제 당국과 협력하는 수준이 아니라 산업 전체가 합의한 기준을 공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퍼블릭 블록체인 자체가 해답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집행력, 프라이버시, 컴플라이언스가 없다면 퍼블릭 체인은 조종석 없는 빠른 엔진일 뿐이라는 것이다. SWIFT는 이 같은 이유로 리플이 아닌 블록체인 기술만을 선택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거래 속도, 투명성, 프로세스 자동화 같은 블록체인 특징은 일부 흡수할 수 있지만, 암호화폐 회사를 통째로 수용할 이유는 없다는 입장이다.

美 항소법원, 기관 투자자 판매는 '미등록 증권 판매' 해당

자샤크의 이번 발언은 리플이 SEC와의 법적 공방을 끝내며 시장 신뢰 회복을 강조하는 시점에 나왔다. 지난달 8일 SEC와 리플은 제2순회항소법원에 진행 중이던 항소를 자발적으로 취하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로써 2023년 7월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내렸던 1심 판결이 그대로 최종 확정됐다. 당시 토레스 판사는 XRP 토큰 자체가 증권은 아니라고 판결해 시장에 안도감을 주면서도, 리플이 기관 투자자에게 XRP를 판매한 행위는 '미등록 증권 판매'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1억2,500만 달러(약 1,740억원)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번 소송 종결의 가장 큰 배경에는 정치적 변수가 자리하고 있다. 강경 일변도의 '규제 저승사자'로 불렸던 게리 겐슬러 전 SEC 위원장이 물러나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새로 임명된 수장인 폴 앳킨스가 협상 테이블에 앉으면서 기류가 급변한 것이다. 실제로 새 SEC는 최근 몇 달간 12건 이상의 암호화폐 기업 관련 조사 및 소송을 중단하며, '소송'이 아닌 '협상'을 우선하는 기조를 명확히 하고 있다.

소송 종결에 따라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되자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리플의 국경 간 결제 서비스인 ODL(On-Demand Liquidity)은 거래량이 급증해 1조3,000억 달러(약 1,800조원)를 기록했고, XRP의 시가총액 급등을 이끌었다. 2023년 법원 판결 이후 시가총액은 1,800억 달러(약 250조원) 이상 급증하며, 시장에서 XRP의 가치를 다시 평가하는 계기가 됐다.

XRP 현물 ETF 심사, SWIFT 반격 여지 제공

다만 이번 결과가 리플의 완전한 승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리플은 여전히 거액의 벌금을 납부해야 하며, '기관 투자자 대상 판매'는 증권법의 규제를 받는다는 판례를 남겼다. 또한 리플은 이번 소송과 별개로 다른 법적 분쟁에도 직면해 있다. 가장 큰 변수는 리플의 현물 XRP ETF 승인 여부다. SEC는 오는 10월 중순부터 연달아 주요 자산운용사들의 XRP ETF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하나의 ETF만 승인되더라도 막대한 자금 유입을 기대할 수 있으며, 여러 건이 연이어 승인된다면 더 큰 상승 모멘텀을 형성할 수 있다.

문제는 ETF가 본질적으로 증권이라는 점이다. 현물 기반 ETF는 투자자 보호, 시세조종 방지 요건을 갖춰야 상장이 가능하며, 이는 곧 기관 자금이 진입하기 위해선 ‘증권 포맷’이라는 통로를 거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그간 리플은 XRP를 증권이 아닌 결제·유틸리티용 토큰으로 규정하며 제도권 편입을 모색해 왔다. 하지만 기관 자금 유입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ETF라는 증권형 상품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기존 은행권의 반발이 불가피하다. XRP의 현물 ETF가 승인될 경우, 기관 참여의 길이 열리지만 동시에 'ETF는 증권, XRP 현물은 비증권'이라는 역설이 발행하기 때문이다.

이는 리플이 그간 강조해 온 비증권성 논리와 충돌할 수 있는 잠재적 모순으로, 은행권은 물론 SWIFT가 반격할 수 있는 지점을 제공한다. ETF를 통해 제도권 자금이 흡수되면 리플은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로 급부상할 수 있으나, 그 자체로 증권성을 자인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를 남기기 때문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이번 ETF 승인 여부가 리플의 법적 성격을 결정짓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승인 여부와 그에 따른 해석에 따라 리플이 제도권으로 완전히 진입할 수 있을지, 아니면 변방 자산으로 밀려날지를 좌우할 것이란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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