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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으로 확산된 점포 구조조정, 금융당국 폐쇄 기준 강화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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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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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국 은행 점포 수 108개 줄어
금융당국, 은행 점포 가이드라인 개편
모든 점포 폐쇄 시 '주민 동의' 의무화

비대면 금융 확산과 비용 절감을 이유로 은행권의 점포 구조조정이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해 점포 수가 100개 넘게 줄어든 데 이어, 올해 1분기에도 113곳이 문을 닫으면서 가파른 감소세를 보이는 양상이다. 그 여파로 고령층, 소상공인 등 금융소외계층의 서비스 접근성에 제한됨에 따라 금융당국은 모든 은행 점포 폐쇄 시 주민 의견을 의무적으로 수렴하도록 하는 등 관련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1분기 은행 점포 113곳 폐쇄, 수도권 비중 확대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국내 은행의 점포(지점·출장소) 수는 5,535개로 지난해 말 대비 113개 점포를 줄었다. 같은 기간 23개 점포가 새로 문을 열었지만, 폐쇄된 점포가 더 많아 전체적으로는 총 90개 점포가 감소했다. 2024년 한 해 동안 감소한 점포는 108개로 전년(84개) 대비 폐쇄 속도가 빨라졌다. 은행별 폐쇄 점포 수는 1분기 기준 신한은행이 35개로 가장 많았고 국민은행 28개, 우리은행 26개, iM뱅크(대구은행) 11개, 광주은행 4개 순으로 집계됐다.

지금까지 은행들은 주로 지방 점포를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단행해 왔지만, 올해 1분기에는 수도권 점포 감축이 두드러졌다. 시중은행들은 수도권에서만 84개 점포의 문을 닫았고, 이는 전체 폐쇄 점포의 74.3%에 달한다. 특히 우리은행은 서울 지역에서만 25개 지점과 출장소를 폐쇄해, 서울 내 폐쇄 점포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반면 지방 점포는 금융소외계층 보호 차원에서 대부분 유지됐다. 업계에서는 점포 구조조정의 무게 추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옮겨간 것으로 보고 있다.

인건비·임대료 절감 위해 점포 구조조정 불가피

은행권의 점포 폐쇄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 영업점 수는 △2019년 6,738개 △2020년 6,427개 △2021년 6,121개 △2022년 5,831개 △2023년 5,747개 △2024년 5,535개로 해마다 감소했다. 5년 새 1,000개 넘는 점포가 사라진 셈이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였던 2020년(-311개), 2021년(-306개)에 가장 큰 감소 폭을 기록했다. 올해 들어 수도권으로 점포 폐쇄가 확산하는 모습이지만, 팬데믹을 거치는 동안 고령화 수준이 높은 비수도권 중소도시나 군 단위 지역에서 점포가 집중적으로 줄었다.

은행들이 점포 구조조정을 이어가는 이유로는 모바일·인터넷뱅킹 이용률 증가와 더불어 인건비·임대료 부담 등이 꼽힌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 업무 중 대면 거래 비중은 3.2%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조회 업무 대면 비중도 4.3%에 불과했다. 입출금·이체 등 주요 거래의 96% 이상이 모바일·인터넷 등 비대면 채널에서 처리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부분의 업무가 비대면 채널에서 이뤄지고 있어 점포 운영 비용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며 "은행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영업점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점포 구조조정의 영향이 고령층·소상공인 등 금융소외계층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2024년 고령인구 비중이 25% 이상인 군 단위 지역 감소율은 21% 수준이었다. 반면 이 기간 전국 감소율은 13%, 대도시(특별시·광역시)는 8%로 집계됐다. 금감원 자료에서도 고령화 지역의 감소 속도가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2023~2024년 폐쇄 점포의 60% 이상이 비수도권 중소도시와 군 단위 지역에 집중됐으며 이들 지역에서는 은행을 이용하기 위해 평균 4.8km를 이동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설 연휴에 운영한 NH농협은행의 이동점포/사진=NH농협은행

금융당국, 접근성 제고 위해 이동점포 확대 추진

점포 폐쇄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이동점포 운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감원은 올해 업무계획에서 시중은행이 연간 이동점포 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분기별로 이행 현황을 점검해 고령자의 오프라인 접근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한 금융권 공감의 장' 행사에서 "금융권이 디지털 전환과 비용 절감에 집중하면서 점포 축소 경향을 보여왔다"며 "소비자의 금융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은 금융산업이 당연히 수행해야 할 책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앞서 마련된 '은행 점포 폐쇄 내실화 방안'의 규제 내용도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 2023년 금융당국은 은행 점포 폐쇄 내실화를 위해 점포 통폐합 절차를 강화했다. 당시 당국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사전 의견 수렴을 실시해 점포 폐쇄 여부를 결정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실제 점포 통폐합 과정에서 지역 주민 의견 수렴을 실시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은행 점포 폐쇄 공동 절차에 ‘도보 생활권(반경 1㎞) 내의 점포 합병 등의 경우에는 미적용’이라는 예외 조항이 있어 은행 대부분이 인근 점포를 통폐합하는 방식으로 주민 의견 수렴을 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달 중 해당 예외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점포를 폐쇄할 때마다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하라는 취지다. 금융노조도 이번 대선 정책 요구사항으로 은행 점포 폐쇄 절차 강화를 제시했다. 금융노조는 "전국 영업망을 갖춘 시중은행은 최소한 지자체별 점포 1개 이상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기에 추가적인 폐쇄를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며 "사전평가 의무화를 명시해 자의적 점포 폐쇄를 법적 강제적으로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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