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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MBK '적대적 M&A'에는 캐피탈콜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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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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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 직후 홈플러스 회생으로 국민연금 손실↑
고려아연 적대적 M&A 참여않는다는 합의로 시일 소요
향후 PEF 계약 시 연기금 운용방향 등 반영할 것
사진=MBK파트너스

국민연금공단이 MBK파트너스의 적대적 인수합병(M&A)에 투자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 이어 최근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신청 등 사태가 불거졌음에도 지난달 새로운 펀드에 추가 출자를 확약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해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홈플러스 논란 커지자 이례적 해명

17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사모펀드(PEF) 위탁운용사(GP) 중 한 곳인 MBK에 대해 “적대적 M&A 투자 건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해 올해 2월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며 “향후 기금이 투자하게 될 PEF 계약(정관 등)에도 반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향후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같이 분쟁 투자 건에 국민연금에 펀드자금 요청(캐피탈콜)을 할 경우 국민연금이 응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앞서 국민연금은 지난해 7월 국내 PEF GP로 MBK 등 4곳을 최종 선정한 바 있다. 통상 최종 선정 이후 2~3개월 내 위탁 계약이 체결되지만 국민연금은 7개월여를 끌다가 3,000억원 내외 금액을 출자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MBK와의 신규 펀드 출자 확정에 약 7개월이 소요된 데 대해 운용방향 등을 합의하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했지만,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 이은 홈플러스 법정관리 신청으로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전해진 소식이다 보니 뒷말이 무성하다. 국민연금이 이례적으로 개별 투자 건에 대해 직접 해명에 나선 배경이다.

국민연금, 홈플러스 회생 신청 보름 전 MBK 투자 확정

국민연금이 MBK가 신규로 결성하는 6호 블라인드펀드(투자 대상을 정하지 않고 모집하는 펀드) 정관에 서명한 건 지난달 21일이다. 국민연금 내부에선 MBK가 지난해 9월 13일 영풍과 손잡고 고려아연에 대한 공개매수를 신청한 만큼 MBK 출자에 대한 고민이 깊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MBK는 기존 투자자에게 고려아연 공개매수 자금을 받아 투자하게 됐고, 국민연금 자금은 고려아연 인수에 동원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최종 출자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MBK가 국민연금의 돈을 받게 된 지 보름 만에 홈플러스에 대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국민연금은 난감한 상황에 빠지게 됐다. 국민연금 입장에서 대규모 자금 손실을 입힐 수 있는 PEF의 새로운 펀드에 신규 자금을 집행한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2015년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할 당시 상환전환우선주(RCPS) 형태로 6,000억원가량을 투자했다. 약속된 수익률을 고려하면 현재까지 1조원 넘게 받았어야 하지만 현재까지 회수액은 3,000억원 남짓이다. 이런 상황 속 최근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국민연금이 남은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투자 기회비용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7,000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MBK, 고려아연·홈플러스 사태 겪으며 잡음 확대

투자은행(IB)업계에선 현 상황을 두고 ‘올 것이 왔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그간 MBK가 공격적인 M&A와 성공적인 펀드 레이징, 엑시트(투자금 회수) 등을 통해 국내를 넘어 아시아 최대 PEF로 성장했지만, 최근 수년간 투자 과정에서 부정적 이슈가 쌓이고 쌓이다 이번 홈플러스 사태로 정점에 도달했다는 평가다.

PEF들이 대표적으로 꼽은 MBK의 부정적 이슈는 △한국앤컴퍼니 공개매수 무산(2023년 12월)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2024년 9월~) △홈플러스 회생 신청(2025년 3월~) 등이다. 한국앤컴퍼니 건에선 MBK가 당위성이나 명분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이어졌고, 고려아연과 홈플러스 건이 동시에 겹치면서 MBK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더욱 확대·재생산되고 있는 형세다.

특히 고려아연 건의 경우 ‘제2의 홈플러스’가 될 수 있단 우려도 커지고 있다. MBK는 고려아연에 선진 지배구조 확립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MBK 측이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를 보면 법률·정책 분야 전문가로 기존 이사회보다 편중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유효상 유니콘경영경제연구원장은 “향후 엑시트를 대비해 법률 전문가 추천 비중을 높게 가져가는 것으로 보인다”며 “전형적인 PEF의 특징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PEF와 같은 GP는 연금·공제회 등 출자자(LP)로부터 출자받아 조성한 펀드로 투자를 집행한다. 더 많은 출자를 따내기 위해선 ‘평판 장사’가 필수적인 구조다. 실제 MBK는 지난해 과학기술인공제회에 이어 노란우산공제회 출자사업에서도 고배를 마셨다. 이런 가운데 이번 홈플러스 사태로 국민연금마저 적으로 돌렸다는 평가도 나온다. 국내 한 PEF 관계자는 “MBK와 비슷한 바이아웃 전략을 펼치는 PEF일수록 (MBK와 비슷한 곳으로) 엮일까 봐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며 “큰돈이 오고 가고, 평판과 신뢰가 중요한 업계기 때문에 모두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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