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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은행 허용 시 돈세탁·자본유출 우려” 한은 총재, 스테이블코인 ‘은행 중심 점진적 도입’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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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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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 프로그래밍 기능 도입 등 위해 스테이블코인 필요
은행 중심 도입해야, 비은행 컨소시엄 통해 참여 가능
비은행 발행 허용하면 기존 은행중심 금융 산업 변동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은행 중심의 점진적 도입을 주장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시 우려되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제화 단계에서 충분한 안전판 마련이 중요하며,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규제 수준이 높은 은행권을 중심으로 발행을 허용한 후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총재 “스테이블코인, 은행 선 도입·점진적 확대” 신중론 피력

19일 이 총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기재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세부보고 요청에 “미래에 전 세계 화폐가 디지털화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화폐에 프로그램 기능을 넣을 필요가 있다”며 “한국은행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총재는 “수출업체가 선적 후 물류가 태평양을 지나가면 반만 입금하라는 계약을 할 수 있고, 부동산도 계약조건을 넣어서 이체할 필요가 있다”며 스마트 계약의 중요성을 스테이블코인과 전자화폐가 필요한 이유의 예시로 들었다.

하지만 발행 주체를 놓고는 은행 중심 접근법을 제시했다. 이 총재는 “비은행이 발행하게 되면 자본금이 적은 굉장히 작은 업체까지 허용할 경우 (분산원장·분산형 네트워크에 거래내역 기록) 기술이 있음에도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 하지 않을 인센티브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돈세탁 방지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만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자본금이 낮은 기업까지 허용하면 누군가 돈세탁을 도와달라고 했을 때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최소 규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시 자본유출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이 총재는 “외국인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사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내국인이 외화 스테이블코인을 사면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도 있다”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사서 해외 기관에 넣으면 우리 원화 예금을 해외에 갖고 있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연 10만 달러(약 1억4,000만원) 한도로 해외 송금이 제한된 상황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자본자유화(국가 간 자본 이동에 대한 법적·제도적 제한)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한다는 것이다.

통화정책 측면에서도 한계를 언급했다. 이 총재는 “비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면 총량 규제를 하더라도 통화량을 늘리는 것은 막을 수 있으나, 경제 상황에 따라 줄이고 싶을 때는 어려움이 있다”며 “은행은 지급준비율이 있어 조절되지만 비은행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한은 입장에서는 화폐 디지털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부작용이 있을 때를 대비해 체계적으로 천천히 가면서 은행 중심으로 발행하고, 은행들이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개방형 발행도 해보고, 정말 필요하다면 비은행도 발행하는 점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불법자금의 국내 유입 경로로 활용 가능성

이 총재가 밝힌 자본 유출에 대한 우려는 그간 한은이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부분이다. 18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개최된 원화 스테이블코인 토론회에서도 고경철 한은 전자금융팀장은 자본 유출과 외환 거래 회피를 가장 먼저 짚었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퍼블릭 블록체인을 통해 개인 지갑 간 국경을 넘나드는 거래에 활용될 경우 기존 외환신고 체계와 정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거래 기록은 남으나 실질 지갑 주체를 식별하기 어렵다. 또한 KYC(고객확인)·AML(자금세탁방지) 기술이 진보해도 블록체인 특성상 정책당국의 추적은 한계가 있다.

특히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국내 통화와 직접 연결되는 만큼 AML·KYC 체계가 미흡하다면 불법자금이 다시 국내 금융권에 유입되는 경로로 활용될 위험이 크다. 이 경우 금융당국의 강력한 제재가 뒤따라 시장 전체가 위축될 수 있다. 또한 발행사가 소수 기업에 집중되면 발행량, 거래소 상장 여부 등이 특정 기업의 결정에 좌우되면서 민간이 중앙은행처럼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자기 이익을 위해 발행량을 조절하거나 투기적 수단으로 활용될 경우 스테이블코인 본연의 안정성은 무의미해진다.

아울러 고 팀장은 금산분리 원칙과의 충돌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는 “미국 지니어스 법안(스테이블코인 법안)에선 비금융권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허용됐다"며 "이는 빅테크의 정보독점과 공정경쟁 측면에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궁극적으로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영향력 약화를 문제 삼았다. 기준금리 조정에서 스테이블코인은 정책 권역 밖에서 유통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제도권 금융의 수단이 아닌 병렬적 화폐로 기능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에 고 팀장 역시 "은행 중심의 컨소시엄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은행이 KYC와 AML에 있어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사고에 책임을 지고, 핀테크 기업은 기술 개발과 확장성을 맡는 역할 분담이다. 발행량, 준비자산 등은 민관 협의체에서 조정하자는 구상도 덧붙였다.

디지털 뱅크런 및 정책 변화에 따른 시장 붕괴 우려도

금융당국과 시장에서 제기되는 또 다른 위험성은 '디지털 뱅크런'이다. 발행사가 준비금을 잘못 운용하거나 담보자산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 투자자들은 몇 시간 만에 대규모 인출에 나설 수 있다. 전통 금융에서 뱅크런은 물리적으로 은행을 찾아야 하지만 블록체인에서는 지갑 전송 몇 번으로 모든 자금이 빠져나간다.

특히 준비금이 은행예금, 국채, 단기상품 등에 분산된 경우 현금화 과정에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발행사의 지급불능을 촉발할 수 있다. 수익성을 노리고 발행사가 고위험 자산에 투자할 경우 신뢰는 더 쉽게 붕괴한다. 2022년 테라·루나 폭락 사태가 보여주듯 준비금이 불충분하거나 불투명하면 스테이블코인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

더 근본적인 위험은 정책의 불확실성이다. 규제 강화나 발행 금지 등 정책 변화가 발생하면 시장은 빠르게 붕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해외 기업이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국내에서 확산하면 통화주권 침해 및 자본유출 우려로 규제당국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이런 위험들은 현실적으로 충분히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무시하거나 과소평가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것이 시장의 공통된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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