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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만에 첫 적자 '신협', 부동산 PF 대출 한도초과 조합만 104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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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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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백의 세상에서 회색지대를 찾고 있습니다. 산업 현장을 취재한 경험을 통해 IT 기업들의 현재와 그 속에 담길 한국의 미래를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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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수협·신협 역대급 적자, 서민 '버팀목' 흔들
부동산 시장 얼어붙자 PF 부작용 "연체율 솟고 건전성 뚝"
금감원 “중앙회 통해 검사·제재 실시할 예정”

신협 단위조합 866곳 중 104곳이 부동산·건설 대출을 한도 이상으로 취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협은 23년 만에 최대 규모 ‘적자 쇼크’에 빠진 상황으로, ‘지역 서민금융 공급’이란 상호금융 본연의 역할은 소홀히 한 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만 늘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신협·농협·수협·산림 122개 조합 규제 위반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4대 상호금융 단위조합 2,208곳 중 지난해 12월 말 기준 부동산·건설 대출 한도 규제를 위반한 조합은 122곳(5.5%)으로 파악됐다. 신협이 104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농협 17곳, 수협 1곳 순이다. 산림조합은 규제 위반 조합이 없었다. 지난해 12월 시행된 ‘상호금융업 감독 규정’에 따르면 조합은 부동산업과 건설업 대출 비율을 각각 총대출의 30% 아래로 관리해야 한다. 또 두 업종 대출 합계액은 총대출의 50% 이하여야 한다.

상호금융은 1960년대 지역 조합으로 출범한 후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혜택을 앞세워 빠르게 덩치를 키웠다. 그러나 지난 3년간 가계 대출을 줄이고 브릿지론(토지 매입 단계 PF), 토지담보대출 등 부실 위험은 크나 금리가 높은 PF 대출을 급격히 늘렸다. 지난 2021~2022년까지만 하더라도 건물만 올리면 분양에는 어려움이 없었다. 투자만 하면 원금과 이자를 회수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고금리 여파에 부동산 시장이 얼어 붙으면서 부동산 PF의 위험성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특히 대출금 100억원 이상의 대규모 부동산 PF는 상당수를 공동대출로 시행했다. 복수의 금고가 대출금을 출자한 셈이다.

신협중앙회 전경/사진=신협중앙회

IMF 이후 처음 적자 본 신협

이런 무리수는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왔고 상호금융 상당수는 지난해 역대 최대 적자에 직면했다. 특히 신협은 지난해 3,419억1.900만원 순손실을 냈다. 신협이 적자를 낸 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23년 만이다. 신협은 부동산 호황기였던 2020년~2021년 당시 브릿지론 등 부동산 PF에 자금을 공격적으로 공급했지만, 부동산 경기가 꺾이면서 연체와 부실로 이어졌다.

신협은 특히 지방 소재 미분양 아파트, 빌라, 콘도 등 비우량 부동산 대출 비중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부동산 호황기에 내준 PF 대출이 부실 뇌관이 된 셈이다. 이는 수치로도 나타난다. 지난해 신협 조합의 부실채권 규모는 7조5,653억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2022년까지는 2조원대를 유지했지만, 2023년 4조8,232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대손충당금 규모도 급증했다. 지난해 대손충당금 실적립액은 3조2,726억1,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440억5,500만원 늘었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이 부동산 PF 규제를 강화하면서 신협의 건전성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됐다. 당국은 현행 110%인 PF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올해 연말까지 13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신협이 쌓아야 할 충당금 규모도 최소 수백억원씩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도 충당금 적립률 규제의 영향은 크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정치권과 상호금융 업권의 건의를 받아들여 대손충당금 규제 시기를 6개월 늦췄다. 하지만 2달 뒤에는 규제 적용 유예기간이 끝나고 대손충당금 적립률이 120%가 된다. 올해 연말에는 130%까지 오른다. 이와 관련해 신협 관계자는 "연말에 대손충당금 적립률이 130%까지 오르면 그 영향이 꽤 클 것으로 예상하고, 올해도 이익 관리가 쉽지 않을 것 같다"며 "건설 경기가 좋아지면 이익이나 자산건전성의 문제가 구조적으로 해소될 수 있으나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상호금융 3사, 외환위기 때보다 적자폭 커

다른 상호금융 사정도 마찬가지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새마을금고 1,276곳의 순손실은 1조7,382억원 규모다. 연체율 관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연간 대손충당금 적립액이 1조6,000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새마을금고의 평균 연체율은 6.81%로, 1년새 1.74%포인트(p) 상승했다. 총여신잔액은 연간 4조4,000억원 줄어든 183조7,000억원 규모로, 기업대출과 가계대출이 각각 2,000억원, 4조2,000억원씩 줄었다. 기업대출 대비 리테일(소매금융) 비중을 더 많이 줄인 셈이다.

같은 기간 수협도 순손실을 거뒀다. 지난해 수협의 손실액은 2,200억원 가량 증가한 2,725억원으로 파악됐다. 새마을금고와 신협, 수협의 합산 손실액을 모두 합하면 2조3,526억원에 달한다. 상호금융 출범 60년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의 적자다. 농협과 산림조합은 지난해 흑자를 기록했지만, 5대 상호금융 모두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는 나빠졌다. 지난해 신협의 연체율은 6.02%로, 전년(3.63%) 대비 큰 폭으로 올랐다. 수협도 전년 4.14%에서 6.74%로 올랐고, 농협은 2.65%에서 3.88%로, 산림조합은 3.41%에서 5.68%로 확대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상호금융 리스크 관리에 힘을 싣고 있다. 금감원은 우선 대출 한도 규제를 위반한 조합엔 신규 부동산·건설 대출 취급을 못 하도록 전산상 제한 조치를 했다. 또 이 조합들로부터 부동산·건설 대출 정리 계획을 취합, 지난달 말부터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금감원은 “각 중앙회를 통해 올해 1분기 말 기준 대출 한도 규제를 위반한 조합에 대한 검사와 제재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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