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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 전방위 조사 착수한 금감원, 자료 확보부터 난항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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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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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홈플 대주주 MBK파트너스 검사 착수
법 악용해 자사에 불리한 자료 감출 수 있어
“진정성 있다면 금감원 검사·조사에 협조해야”
지난달 21일 외국계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 참석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하기 전 홈플러스 채권을 발행한 MBK파트너스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다. 홈플러스가 발행한 유동화 채권 등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가 수천억원을 잃을 위험이 발생하는 등 사태가 커지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이다. 다만 MBK는 일반 증권사나 자산운용사와 달리 금융 당국의 감시망 바깥에 있어 검사 작업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금감원, 홈플러스 사태 대응 TF 구성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19일부터 MBK에 대한 검사를 시작했다. 금감원은 "홈플러스 사태의 조기 해결을 통한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각종 의혹들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홈플러스 사태 대응 TF'를 함용일 자본시장 부원장 산하에 설치하고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등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해당 TF는 오는 5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필요시 연장할 방침이다. 실무 총괄은 이승우 공시조사담당 부원장보가 담당할 예정이다.

TF는 △불공정거래조사반 △검사반 △회계감리반 △금융안정지원반 등 4개반으로 구성하고 조사, 법률, 회계, 정보기술(IT) 전문가 등 배치된다. 지난 19일 TF 구성 즉시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고, MBK에 대한 검사에 착수하는 한편, 지난 13일 기업어음(CP), 전단채 등 발행․판매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도 개시했다. 아울러 20부터는 회계처리기준 위반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회계심사를 착수했다.

사모펀드 체계 개편/출처=금융위원회

증권사와 달리 필수 전산 요건 없는 PEF

하지만 체계적인 자료 확보가 가능한 증권사나 자산운용사와 비교해 검사 환경은 척박하다. 당장 자료 확보부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 증권사나 자산운용사가 영업하기 위해선 자본시장법이 정해놓은 전산 설비 등 물적 설비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MBK와 같은 사PEF는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자본금 1억원에 투자운용전문인력 2명만 있으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이 때문에 MBK가 홈플러스 회생을 결정하는 과정을 문서로 기록했을지, 기록했더라도 보관 여부를 담보할 수 없다. MBK 사무실에서 이 기록부터 확인해야 한다. 회사 이메일도 마찬가지다. 일반적인 금융사는 회사의 자체적인 시스템을 사용하지만 PEF는 직원마다 이메일에 접속하는 포털이 다르다. 이메일이 있어도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런 PEF의 특성 때문에 홈플러스 사태 초반엔 금감원이 나서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이달 초까지만 해도 ‘PEF의 행위를 일일이 감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당국의 입장이었다. 하지만 사기성 채권 발행 의혹이 짙어지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MBK는 지난달 28일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이 A3에서 A3-로 떨어지면서 단기 자금 조달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보고, 곧바로 다음 영업일인 이달 4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그런데 신용등급이 떨어지기 직전인 지난달 25일 홈플러스는 카드대금을 기초로 한 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 820억원어치를 발행했다. 신용등급 하향 또는 회생을 계획했으면서도 채권을 발행했다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

금감원이 검사하는 목적은 MBK가 홈플러스의 사기성 채권 발행을 인지했는지, 그 결과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로 이어졌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금감원은 홈플러스 신용등급 하락 인지 시점과 회생 신청 계획 시기, 전자단기사채 발행·판매 과정에서 부정거래 의혹,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권 양도 과정에서 국민연금 이익 침해 여부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의 경우는 당국이 검사할 때 자료를 요구하는 프로세스가 있지만 PEF는 없다”며 “비유하자면 동네 구멍가게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이런 상황을 감안한 듯 19일 현안 관련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MBK파트너스 측이 진정성이 있다면 검사와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PEF들 "업계 큰 위기 왔다"

한편 PEF 업계는 한숨을 쉬고 있다. MBK의 홈플러스 사태로 출자 방침이 바뀌고, 새로운 규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한 PEF 관계자는 "불똥이 다른 데로 튈까 봐 부담스럽다"며 "PEF의 경우 증권사나 일반 헤지펀드보다 자율적이었는데 이제 규제가 생기면 PEF 활동이 위축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국민연금은 벌써 적대적 M&A 투자에는 참여(캐피털콜)하지 않겠다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적대적 M&A가 정확하게 규정하기 어려운 개념인 만큼 앞으로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적대적 M&A는 기존 대주주의 협의 없이 이뤄지는 기업지배권 탈취를 뜻한다. 피매수측의 의사에 반해 행해지는 M&A란 의미다. 그러나 인수를 하려는 측과 피인수 측의 지배구조가 복잡하게 얽혀있다면 이를 적대적 M&A라고 잘라 말하기 어렵다. 또 해외의 경우 적대적 M&A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이를 부정한 방법이라고 볼 수도 없다.

업계는 무엇보다 이번 사태로 PEF 전체의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한 PEF 대표는 "PEF 이미지가 나빠지면 장기적으로 출자나 투자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향후 기업 인수 시 노조와의 갈등도 불거질 수 있다"며 "PEF가 긍정적인 이미지가 많았는데 MBK 상황으로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겼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사태에 정치권까지 뛰어들면서 PEF들의 부담은 커지고 있다. 정치권에서 PEF에 대한 편견을 가질 경우 앞으로 활동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한 IB(투자은행) 관계자는 "업계에 큰 위기가 왔다고 다들 걱정한다"며 "MBK 하나 때문에 PEF 업계가 마녀사냥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는 어디까지나 MBK의 문제"라며 "이로 인해 PEF 전체 사업 모델이나 투자 행위에 제한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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