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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 버클리 “억만장자 실효세율 24%, 핵심은 법인세”, ‘트럼프 감세안’ 명분 강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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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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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층 세금 핵심, 소득세 아닌 법인세
바이든 정부 실효세 '8.2%' 주장은 법인세 제외 결과
'부자 증세' 담론에 가려져 있던 법인세 역할 부각

미국 최상위 부유층의 납세 실태를 둘러싼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이들이 실질 부담하는 세금의 핵심이 개인 소득세가 아닌 '법인세'라는 사실을 밝힌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해당 연구는 '부자 증세'라는 담론의 이면에 가려져 있던 법인세의 역할을 짚어, 조세 정책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억만장자 세금 총액 40%, 법인세에서 비롯

2일(이하 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UC 버클리)의 에마뉘엘 사에즈(Emmanuel Saez) 교수 연구팀이 익명 처리된 미국 국세청(IRS) 자료를 분석한 결과, 포브스 선정 미국 부자 400명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낸 세금 총액의 약 40%가 법인세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됐다.

더 구체적으로 이들이 낸 전체 세금 가운데 법인세의 비중은 37%였으며, 나머지는 대부분 개인소득세와 급여세 등이 채웠다. 사에즈 교수는 "법인세는 사실상 억만장자들이 원천에서 내는 세금"이라며 "따라서 여전히 그들에게 주요한 세금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연구팀이 추산한 실효세율 23.8%는, 조 바이든 전 행정부가 "억만장자들이 평균 8.2%의 세율만 부담한다"고 주장하며 증세의 근거로 삼았던 수치와 큰 차이를 보인다. 기존 주장은 법인세를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착시라는 것이 연구팀의 설명이다.

물론 연구 방법론에 대한 반론도 있다. 연구팀은 법인세 부담이 온전히 주주에게 돌아간다고 가정했지만, 통상 재무부나 학계에서는 그 부담이 노동자의 임금 하락 등을 통해 일부 전가되거나 분산된다고 본다. 이런 관점의 차이는 분석 결과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이런 점을 고려해도 이들의 실효세율 23.8%는 전체 인구 평균인 30%나, 근로소득 비중이 높은 다른 고소득층의 45%보다 여전히 낮다.

실제 일반 임금 소득자와 달리 초고액 자산가들은 소득의 대부분을 상장 기업이나 비상장 기업의 이익과 주식에서 얻는다. 이들은 기업이 이익을 내면 해당 기업을 통해 법인세를 먼저 내고, 현행 세법상 보유 주식을 팔아 차익을 실현하거나 배당을 받기 전까지는 개인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즉 이들의 실질 조세 부담을 측정하려면 기업이 낸 법인세를 '간접 부담'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얘기다.

임금·배당·가격으로 확산

경제 전문가들도 법인세 인하와 관련된 논쟁을 이해하기 위해선 법인세의 부담이 누구에게 전가되는지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재정학의 조세귀착(tax incidence) 이론에 따르면, 법인세는 내는 주체인 법인은 법률적으로는 개인들과 분리된 별도의 존재로 인식되지만, 실질적으로는 개인들의 자본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그 수익을 '자본을 제공한 개인’들에게 돌려주는 일종의 종속적 존재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법인의 소득은 배당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법인의 소유자인 주주들의 소득으로 귀속되는 것이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법인세가 부자들의 세금이라는 인식을 하게 된다. 거대한 법인의 일부를 소유하는 주주들은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이 소유한 법인이 내는 세금은 곧 부자인 주주들이 내는 세금이라는 논리로 이어지는 까닭이다. 하지만 이런 논리는 잘못됐다는 게 전문가들 진단이다. 법인세는 주주들만이 부담하는 세금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 납세자와 담세자를 구분 지어 보면 국가는 납세자에게서 세금을 받지만, 납세자는 세금 부담을 타인에게 전가해 최종적으로 세금 부담은 담세자에게 귀착된다. 예컨대 세법 개정으로 어떤 기업이 부담해야 할 세금이 늘어났다고 가정할 때, 기업은 늘어난 세금을 본인의 이익에서 차감해 부담하지 않는다. 법인세 또한 기업 입장에서는 일종의 '비용'인 만큼, 급여 등 다른 비용을 낮추거나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을 올려 수익성을 유지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법인세는 법인의 소유자인 주주뿐 아니라 근로자와 소비자가 나눠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

법인세 인하=투자 촉진 파급효과

이 같은 조세 전가(tax shifting) 이론에 비춰볼 때 법인세 인하는 결국 '국민 세부담 하락'임을 알 수 있다. 법인세 부담은 경제 주체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과 같다는 설명이다. 법인세 인하를 통한 소득 재분배 효과도 논쟁점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이익이 많은 기업일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 구조를 띄고 있는데, 누진 구조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많이 번 기업이 많이 내도록 하는 것 자체에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법인세는 소비자 등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누진 구조라고 해서 법인에 속한 사람들의 세금 부담이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법인세 인하는 전반적으로 기업이 투자할 자본 비용을 낮춰 투자 확대로 이어지게 한다. 물론 개별 기업들이 일제히 투자를 확대할 수는 없겠으나 투자 수준이 증가한다는 게 확립된 이론이다. 미국 등 많은 나라들이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법인세를 내리는 이유다. 이러한 분석은 앞으로 조세 정책 논의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바이든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미실현 자본 이득 과세'나 미 진보 진영이 주장하는 '부유세' 도입 논의는 초부유층의 세율이 지나치게 낮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했지만, 법인세까지 생각하면 이들이 이미 상당한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는 강력한 반론에 직면할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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