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전산화시스템(NSDS) 마련에 10개월 소요 전망, 선제적 규제 강화 필요하단 목소리도

NSDS 마련 기간 최소 10개월, 업계선 "내년 2분기는 돼야 출범 가능할 듯"
미국도 못 이룬 공매도 잔고 관리시스템, 선례 없는 조치에 시장서도 "기다려 보자"
일각선 '선제적 규제 강화' 의견도, "규제 강화로 NSDS 디딤돌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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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에 못해도 10개월은 소요될 거라는 관측이 나왔다. 이에 시장 일각에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볼멘소리가 나왔지만, 전반적으론 이해한다는 분위기가 짙다. 애초 한국이 구축하려는 수준의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갖춘 선례가 없기 때문이다.

금감원 “NSDS, 내년 3월 구축이 목표”

10일 금융감독원은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에서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와 함께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토론 3차’를 열고 “한국거래소의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은 내년 3월까지 구축하는 게 목표”라고 언급했다. 새로운 시스템과 불법 공매도 적발을 위한 알고리즘 개발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함을 전한 것이다.

한국거래소에 구축될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은 지난 4월 발표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방안의 일환으로, 개별 증권사 전산에서 집계한 잔고를 한국거래소가 다시 한번 검증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금감원은 중앙점검 시스템을 구축하기 이전 기관 투자자의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 구축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이달 중 내부통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제도 개선 최종안을 조만간 발표할 방침이다.

금감원이 공개한 가이드라인 초안에 따르면 앞으로 기관 투자자는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을 통해 매도 가능잔고를 실시간으로 산출하고, 잔고 초과 주문에 대해선 실시간 차단을 이뤄야 한다. 수기 거래 시엔 추가 확인 절차를 마련해 잔고 반영 오류를 방지하고 NSDS와의 환류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또 기관투자자는 무차입공매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대차 거래정보와 매도 가능 잔고를 내부통제 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잔고 초과 매도 주문에 대해선 차단 절차를 마련하고 공매도 거래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별도의 관리 부서도 지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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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는 내년 2분기 시스템 본격 출범 전망

금감원의 추산과 달리 업계에선 내년 2분기는 돼야 본격적인 시스템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앙시스템이 먼저 완비돼야 산하 기관들이 그에 맞춰 개별 시스템을 보완·수정하고 연동할 수 있단 게 근거다. 이와 관련해 증권사 관계자는 “증권사가 각자 시스템을 미리 개발해 놓는다고 해도 NSDS가 나오면 안정적인 연동을 위해 일부 수정을 거치고 전체 연동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며 “그만큼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시장 일각에선 “시스템 구축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지만, 일반적으론 “기다려 봐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의 효용이 그만큼 뛰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업틱룰 우회거래를 적발할 수 있단 게 대표적이다. 업틱룰은 공매도 거래 시 직전 거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는 호가를 내지 못하게 하는 규정이다. 이전까지는 기관투자자가 공매도 주문을 일반 매도주문으로 표기하면 업틱룰을 회피할 수 있었지만, NSDS 도입 이후엔 잔고 정보를 자동 대조하는 등 방식으로 간편하게 제재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구축하려는 수준의 공매도 시스템을 갖춘 선례가 없다는 점도 평가를 높이는 요인 중 하나다. 이와 관련해 김영규 금융투자협회 부장은 “미국에서도 2008년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도드 프랭크법’을 만들고 실시간 공매도 잔고 관리시스템을 검토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당시 미국 증권거래소(SEC)도 공매도 잔고 변동 내역을 투자자가 실시간 보고하도록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시스템 정비-규제 강화 ‘투트랙 전략’ 구사 견해도

다만 시스템 평가와 별개로 “NSDS 도입 이전 관련 규제를 선제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나오고 있다. 시스템 완비에 10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그사이 공백 기간을 채울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사전에 공매도 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함으로써 향후 전산시스템 및 관련 규제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게 대표적인 의견이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유동성 공급자의 공매도 관련 불법행위와 미국처럼 징역 200년까지는 아니더라도 불법공매도 처벌수위를 좀 더 높이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목 소액주주플랫폼 액트 대표는 “액트 플랫폼에서 3일간 개인투자자 설문조사를 받아 보니 공매도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공시강화)와 제도 개선 이전에는 공매도 재개를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아울러 불법행위가 있다면 근원적 차단이 가능할 정도의 강력한 처벌 조치가 나왔으면 한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공매도 정상화를 위해선 시스템 재정비와 더불어 규제 강화를 함께 시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해야 한단 설명이다.

의무적인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 처분 등 처벌을 감행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촘촘한 규제를 마련해 잔고관리시스템을 뒷받침해야 한단 것이다. 이와 비슷한 기조로 “공매도 개선안 마련 이후 이를 피해 가려는 움직임에 대해 강력히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전인구 유튜브 채널 ‘전인구 경제연구소’ 운영자는 “공매도 개선안 만들더라도 이걸 피해 가는 방법, 가령 단타 등을 활용할 것”이라며 “이번 한 번 개선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문제점이 또 나오면 수시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