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100억 횡령 사고에 금감원 현장 검사

우리은행, 2022년 700억원 횡령 이어 100억원 횡령 사고 또 터져
금감원, 내부 통제 시스템 작동 여부에 대한 확인차 현장 검사
2023년 7월 신설한 내부 '검사본부' 역량 도마 위에 오를 듯
WOORI BANK 001 FE 20240611

우리은행에서 또다시 100억 횡령 사고가 알려진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현장검사에 착수한다. 우리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우리은행은 2022년 700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횡령 사태 이후 2년 만에 다시 금융사고가 발생한 상황이다.

연이은 횡령사고, 우리은행 내부 통제 시스템에 대한 우려 확대

금감원은 11일 “전날 사고 내용을 보고 받고, 오늘까지 사고 경위 등을 파악 후 내일 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부통제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은행 직원 A씨는 올해 초부터 대출신청서, 입금 관련 서류 등을 위조해 약 100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횡령 금액 대부분을 가상화폐에 투자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까지 확인된 투자 손실은 60억원 수준으로 우리은행은 내부통제 시스템을 통해 A씨의 횡령 정황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본점 여신감리부의 모니터링 과정에서 이상 징후를 포착했고, 이후 A씨에게 소명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A씨는 전날 경찰에 자수했으며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 우리은행도 현재 사고 경위를 상세히 파악하고 횡령금을 회수하기 위해 특별검사팀을 해당 지점에 급파했다. 구상권 청구, 내부통제 절차 점검 등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은행은 각 지점에 준법감시 담당자와 내부통제 담당자를 각각 1명씩 배치하고 있으나, 지점 차원의 내부통제 시스템은 전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A씨는 대출서류를 조작해 10억원 미만의 기업 대출을 여러 차례 실행하는 수법으로 100억원 규모의 돈을 횡령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 실행이 적어도 10번은 이뤄진 것인데, 대출 사후 점검에 대한 지점 차원의 감시 업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지난 2022년에는 700억 횡령 사례도 있어, 당시 내부통제 문제 발견돼

700억원 상당의 횡령 사고가 발생한 지 2년 만에 또다시 대규모 금융 사고가 터지면서 우리은행은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에 실패했다는 지적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4월 우리은행 소속 기업개선부 소속 차장급 직원 전모씨가 약 10년 동안 총 697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금감원은 오랜 기간에 걸쳐 거액의 회삿돈이 사라졌음에도 전혀 감지하지 못한 우리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사고자와 관련 임직원에 대한 제재 절차에 돌입했고, 앞서 진행됐던 경찰 조사보다 2년이 더 긴 기간 동안 횡령 금액이 83억원 더 늘어난 사실도 알려졌다.

당시 전씨는 출자전환주식 관리를 담당하던 중 B사의 출자전환주식 약 43만 주(23억5,000만원 상당)를 횡령했다. 한국예탁결제원 예탁관리시스템에서 B사 주식 출고를 요청한 후 팀장 공석 시 OTP를 도용해 무단결제하고 B사 주식을 인출했다. 이후에도 전씨는 2012년 10월부터 지난 2018년 6월까지 3차례에 걸쳐 대우일렉트로닉스 지분 매각 과정에서 몰취한 계약금 578억원과 이자 36억5,000만원 등 약 614억5,000만원을 횡령했다. 2012년에는 소송 공탁금으로, 2015년에는 부동산 신탁전문회사에 돈을 맡기는 것으로 위장했다. 2018년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돈을 맡기는 것으로 꾸몄다.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천공장 매각 추진 과정에서도 몰취한 계약금 56억원과 각종 환급금 1억7,000만원, 소액 채권자 몫 1억6,000만원 등 총 59억3,000만원을 추가로 빼돌렸다. 몰취 계약금과 각종 환급금은 예치기관에 출금 요청 허위공문을 발송해 지급받았고, 실제 매각한 자금 중 주요 채권자에게 배분하고 남은 소액채권자 몫 등은 동생 명의 회사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난 2014년 8월부터 지난 2020년 6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횡령했다.

WOORI_FE_20240520
사진=우리은행

내부 통제 미흡, 10년 이상 동일 부서에서 동일 업체 담당하기도

금감원은 사고자 개인 일탈이 사고의 주원인임을 인정하면서도 대형 시중은행의 본부 부서에서 10년이라는 오랜 기간에 걸쳐 700억원에 가까운 거액의 횡령이 발생한 데는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사고자가 10년 이상 동일 부서에서 동일 업체를 담당하고, 이 기간에 명령 휴가 대상에 한 번도 선정되지 않았으며 2019년 10월부터 1년여 동안 파견 허위보고 후 무단결근했음도 우리은행 측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던 부분이 지적됐다.

은행의 대외 수·발신 공문에 대한 내부공람과 전산 등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고자가 공문을 은폐 또는 위조할 수 있었던 부분도 문제가 됐던 사안이다. 통장·직인 관리에 있어서도 담당자가 분리돼 있지 않아 사고자가 통장과 직인을 모두 관리했고 정식결재 없이 직인을 도용해 예금 횡령이 가능했던 것이다. 아울러 전씨가 8차례 횡령 중 4번은 결재를 받았으나 모두 전자결재가 아닌 수기결재문서였으며, 전산 등록도 하지 않아 결재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한 결재 전 사전확인이나 사후점검이 이뤄지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은 중형 선고, 은행은 어떤 처벌 받나?

700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렸던 전씨와 전씨 동생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올해 1월에 선고된 항소심에서는 1심보다 무거운 형인 징역 15년, 12년이 선고됐다. 또 이들에게 각각 332억원을 추징하되 이 가운데 50억4,000여 만원은 공동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 전씨 형제의 돈이 범죄수익인 정황을 알고도 이들에게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로 16억원을 받은 혐의(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로 기소된 공범 서모(50)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4억원이 선고됐다. 두 형제가 형량을 받아들이면서 지난 4월에 2심 형이 최종 확정됐다.

금감원은 2022년 횡령 사건 발생 이후 2개월간의 수사를 마무리 지으며 우리은행에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감사 조직 구축을 다시 한번 지적했다. 우리은행도 지난해 7월 조병규 행장 취임 이후 첫 조직 개편에서 내부 감사 조직의 컨트롤타워인 ‘검사본부’를 신설하기도 했으나, 올해 다시 100억원에 달하는 횡령 사태가 발생하면서 감사 조직의 역량에 대한 의구심이 커진 상황이다. 관계자들은 내부 감사 조직 역량에 대한 지적이 수면 위로 오를 경우 우리은행 경영진에 대한 제재도 가능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