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안 인가에 플라이강원 지분율 100% 확보한 위닉스, 투자사들은 투자금 전액 손실

플라이강원 채권액 1,617억원 출자전환으로 갈음, 기존 주식은 전량 무상 소각
위닉스 지분율 100% 확보 성공했지만, "투자 없이는 적자 기조 탈피 어려울 듯"
세븐브릿지PE 회생계획안 반대 탄원서 제출, "위닉스 무혈입성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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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이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플라이강원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면서 위닉스가 지분율 100%를 확보하게 됐다. 이로 인해 플라이강원에 투자한 사모펀드(PEF) 운용사와 벤처캐피탈(VC)은 투자금 전액을 손실 처리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회생계획안에 따라 기존 주주 주식을 모두 무상 소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회생법원 플라이강원 회생계획안 인가

25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23일 플라이강원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회생담보권자 4분의 3 이상,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 가결 요건을 충족한 결과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이날 채권단은 플라이강원의 회생계획안에 84.8%의 동의율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부족한 변제 재원은 대규모 출자전환으로 해결할 방침이다. 현재 플라이강원의 변제 대상 총채권액은 회생담보권 29억원, 회생채권 1,690억원, 조세 등 채권 55억원을 합해 총 1,774억원에 달한다. 반면 변제자금 규모는 7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플라이강원의 새 주인인 위닉스의 인수대금 200억원에서 주간사 용역보수(4억원), 관리인 특별보수(8,000만원), 공익채권 변제액을 제하면 변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규모는 72억원에 그친다. 결국 27억원으로 1,700억원을 상회하는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셈이다.

이에 위닉스는 운영자금을 활용하기로 했다. 공익채권이 대표적이다. 플라이강원의 공익채권은 약 205억원으로 집계됐는데, 이 중 인수대금으로 변제되는 공익채권은 123억원 수준이다. 나머지 약 83억원은 향후 운영자금으로 2025년까지 수시 변제하기로 했다. 양양군으로부터 지원받은 20억원에 대해서도 향후 운영자금으로 변제할 방침이다. 플라이강원을 둘러싼 운영자금 부당지원 의혹을 벗겠단 취지로 풀이된다.

총채권액 가운데 약 1,617억원은 출자전환으로 갈음했다. 출자전환 비율은 91%를 상회한다. 법원은 위닉스를 대상으로 보통주 400만 주를 발행하면서 기존에 발행된 보통주와 우선주 전량을 무상 소각하기로 했다. 소각 대상은 보통주 224만2,443주와 우선주 92만6,299주 등 총 316만8,772주다. 기존 주주의 주식을 전량 무상 소각하는 만큼 인수자인 위닉스는 100%의 지분율을 확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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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닉스 현금성 자산 280억원 수준, NCF도 음수

이처럼 위닉스는 지분율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지만,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플라이강원을 정상화하기 위해선 적잖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위닉스의 자금력이다. 위닉스는 산하에 10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으며 자산 규모는 연결재무제표 1분기 말 기준 3,652억원이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약 170억원이고, 기타유동금융자산(약 110억원)까지 포함해도 280억원 규모 정도다.

순영업활동현금흐름(NCF)은 마이너스(-) 112억원이다. NCF는 회사의 총영업활동현금흐름에서 매출채권, 재고자산 등 현금이 아닌 운전자본 투자를 제외한 수치로, 회사에 현금이 얼마나 들어왔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다. NCF가 음수라는 것은 회사의 현금흐름이 그만큼 좋지 않단 의미다.

더군다나 위닉스는 플라이강원 인수 과정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하지 않았다. 플라이강원의 재건에 대한 자금 부담을 위닉스가 오롯이 감내해야 한단 얘기다. 사실상 항공 라이선스를 쥐고 있는 게 전부인 플라이강원의 상황을 고려하면 향후 위닉스의 재무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 전망도 다소 부정적이다. 플라이강원이 거점으로 하고 있는 양양국제공항의 여객 수요가 낮은 탓이다. 실제 양양국제공항의 여객 수 등 주요 현황은 국내 최하위 수준이다. 플라이강원이 법정관리에 나서기 전인 2022년 연간 기준 양양국제공항의 여객 수는 약 17만7,000명, 국제선 약 2만8,000명에 불과했다. 수도권으로 입지를 넓히는 등 추가 투자를 단행하지 않는 이상 적자 기조를 탈피하는 건 어려운 상황이다.

FI 반발 확산, “이럴 거면 차라리 파산하는 게 낫다”

위닉스가 지분율을 확보하는 과정에 반발 의견이 나오고 있단 점도 부담이다. 최근 플라이강원의 재무적 투자자(FI) 중 하나인 세븐브릿지프라이빗에쿼티(PE) 측은 플라이강원의 회생계획안에 반대하며 탄원서를 제출했다. 홍승완 세븐브릿지PE 대표는 “적자 상태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던 플라이강원에 투자한 건 항공업 라이선스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었다”며 “위닉스가 200억원으로 무혈입성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펀드의 출자자들은 개인 고객들로, 그들은 퇴직금과 노후 자금으로 투자했다”며 “플라이강원이 어려울 때 증자와 감자 모두 감수했음에도 이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파산하는 게 낫다는 의견”이라고 일갈했다.

세븐브릿지PE 측이 이같이 강력히 반발한 건 플라이강원이 회생 절차를 밟고 있었음에도 채권자 측이 모든 권한을 가져간 꼴이 됐기 때문이다. 법인회생과 법인파산은 비슷하면서도 정반대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회생은 법원의 관리 및 감독 아래 채무자의 사업을 되살려 그로부터 발생하는 수익, 즉 계속기업가치를 채권자에게 분배하는 재건형 절차의 성격을 갖고 있다. 반면 파산절차는 채무자의 자산을 신속히 처분 및 환가해 권리의 우선순위에 따라 공정하고 형평에 맞게 배당하는 청산형 절차다.

회생과 파산은 신청권자에도 차이가 있다. 법인파산절차를 거칠 시엔 회사 및 채권자가 기업파산신청권을 가지는 반면 법인회생절차의 경우에는 회사 및 채권자뿐만 아니라 주주까지 기업회생신청권을 얻을 수 있다. 관리 주체에 있어서도 법인파산절차는 법원이 정한 파산관재인을 통해 진행되지만 법인회생절차의 경우 대부분 기본 경영인, 즉 대표이사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는 “회생절차는 일반적인 소송 절차와 달리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를 아울러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세븐브릿지PE 등 FI들은 플라이강원의 회생계획안을 심의한 관계인 집회에서 의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 회생절차 개시 당시 채무자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할 경우 주주·지분권자가 의결권을 가질 수 없다는 조항 때문이다. 기업회생 절차 개시 결정일 기준 플라이강원의 자산은 155억원, 부채는 646억원이었다. 이에 기존 주식 무상 소각이 결정됐고, 결국 FI들은 투자금 전액을 손실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FI의 손해가 위닉스의 이익으로 치환되는 상황이 연출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