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주가조작’ BNK금융·부산銀에 기관 경고·임원 해임 중징계

유증 발표 후 주가급락하자 시세조정계획 수립 및 실행
금융당국, 시세조정 관여 임직원 20명 정직·감봉·견책
지주사 BNK금융지주에는 중징계인 ‘기관경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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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주식 시세 조종과 관련해 BNK금융지주와 부산은행에 대해 중징계인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들은 2016년 유상증자 추진 과정에서 시세조정계획(주가부양방안)을 수립하고, 거래처에 주식 매수를 권유해 주가를 임의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금감원, BNK금융 중징계 조치

24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검사 결과를 토대로 최근 BNK금융과 부산은행에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기관경고를 받으면 1년간 금융 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 금감원은 임직원 19명에게는 해임권고·요구를 비롯해 정직·감봉·견책 등도 결정했다.

금감원이 공개한 제재안에 따르면 성세환 전 BNK금융 회장은 2015년 10월경 7,24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하도록 지시한 뒤 테스크포스팀(TFT)을 설치하고 2015년 11월 주당 1만600원씩 총 7,420억원 규모의 7,000만 주를 발행하는 유상증자 계획을 공시했다. 당시 BNK금융의 시가총액 3조2,200억원의 23%, 발행 주식 2억5,590만 주의 27%에 해당하는 초대형 증자였다.

이로 인해 BNK금융지주 주가가 하루 만에 1만2,600원에서 22.86% 급락한 9,720원까지 떨어졌다. 이에 성 전 회장은 그룹 계열사 사장단 회의에서 여신거래업체를 활용해 주가관리를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 TFT는 2015년 11월 말부터 ‘주가부양방안’을 작성하는 등 주가관리를 위한 내부 검토를 시작했고 12월 시세조종계획을 완성해 성 전 회장에게 보고했다.

이후 BNK금융은 이를 실행할 목적으로 2015년 12월 부산은행으로부터 여신잔액 100억원 이상의 차주 명단을 제공받아 BNK금융 주식매수를 권유할 거래처를 선별했고, 부산은행 임직원들은 2015년 12월 21일부터 2016년 1월 4일 기간 중 14개 여신거래업체를 활용해 유상증자 발행가 산정기간 동안 BNK금융 주식에 대한 집중 매수가 이뤄지도록 직·간접적으로 지시했다. 이는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등의 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실제로 한 회사의 경우 고가매수주문 42회, 물량소진주문 72회, 종가관여주문 1회 등 총 115회에 걸친 시세조종성 주문 제출을 통해 총 173억원 규모의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 동안 BNK금융 주가는 8,000원에서 8,330원으로 상승하기도 했다. 또한 금감원은 BNK금융 내부적으로 거래처를 활용한 매수세 확보방안이 시세조종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문제를 인식하고 주가부양방안이 잠시 중단됐었으나 유상증자 성공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자 결국 해당 계획을 실행한 점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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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지주 본점 전경/사진=BNK금융지주

무리한 경남은행 인수가 화근, 내부 견제 시스템 미비도 한몫

당시 성 회장이 주가 띄우기에 나선 것은 국제결제은행(BIS)의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였다. BIS 기준에 따르면 은행은 2018년까지 기본 자본 비율 11.0%, 보통주 자본 비율을 9.5%로 맞춰야 한다. 그런데 BNK금융은 2014년 경남은행을 자회사로 인수하는 과정 등에서 너무 많은 자본을 소진했고, 두 비율 모두 급격하게 떨어졌다.

하지만 당초 BNK금융이 유상증자가 불가피했던 원인은 무리한 M&A(인수합병)에 있었다. 성 회장은 2013년 그룹 회장에 취임한 후 각종 M&A를 진두지휘하며 성사시켰다. 경남은행이 그 신호탄이었다. 당시 총자산(연결기준) 46조원인 부산은행은 총자산 32조원인 경남은행을 인수하겠다고 나섰고 2014년 1조2,000억원에 경남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경남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많은 자본금이 소진됐고, 그 결과 2015년 말 BNK금융의 기본 자본 비율과 보통주 자본 비율이 BIS 권고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각각 8.15%와 7.30%로 떨어지게 됐다.

금융 당국은 당시 성 회장이 별다른 제지를 받지 않고 주가조작에 나설 수 있었던 것이 그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돼 있었기 때문이라 봤다. 1979년 부산은행에 입사한 성회장은 2012년 3월 부산은행장에 오른 후, 2013년 8월 BNK금융의 회장과 이사회 의장직도 겸하게 됐다. 지주 회장과 은행장, 의사회 의장의 모든 권한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면서 내부 견제 기능이 사라졌다는 분석이다.

2021년 ‘라임펀드 불완전판매’로도 기관경고 처분

BNK금융이 기관경고 처분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21년 금융당국은 BNK부산은행에 대한 기관경고를 의결하고,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감봉, 견책, 주의 및 과태료 등으로 조치했다. 이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조처로, 부산은행은 라임펀드를 판매하면서 다수의 불완전판매를 저질렀다.

금감원에 따르면 부산은행은 상품제안서에 펀드자금의 60% 이상을 투자하는 고위험 라임펀드를 ‘중위험 중수익 전략 추구’ 펀드로 왜곡해서 기술하는가 하면, 해당 펀드가 리스크가 큰 메자닌 투자전략을 포함하고 있는 사실이 누락됐음에도 이를 바로잡지 않고 영업점 직원들이 펀드 판매 시 설명서로 활용하도록 했다. 이에 부산은행 67개 영업점 직원들이 지난 2019년 6월~7월 기간 동안 일반투자자 218명을 상대로 총 226건을 판매하면서 해당 상품제안서에 기초해 펀드를 설명했다. 펀드에 대한 중요사항이 왜곡되거나 누락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일부 직원은 펀드 상품에 대해 △원금을 부산은행에서 책임지는지 △3.4% 주는 게 틀림없는지 등의 투자자 질문에 대해 ‘예’라고 대답하는 등 거짓으로 정보를 말하기도 했다. 이에 금감원은 부산은행에 기관경고와 별도로 개선사항 4건의 제재 조치도 내렸다. 구체적으로 △사모펀드 판매 시 투자권유 고객수 관리체계 불합리 △금융투자상품 판매 관련 담당자 전산인자체계 불합리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사전협의 절차 미흡 △펀드 출시 사전 검토기준 운영체계 불합리 등이다.